가축 미생물제 지원

가축사육농가에 생균제(급이용) 구입비 지원

충청북도 청주시 · 충청북도 · 청주시 · 2026.1.

지원 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 등록자 ○ 사육 신고면적 60㎡ 이상인 양견농가 (무허가, 미 신고농가 지원 제외)

지원 내용

○ 가축의 악취 발생 감소를 위한 생균제(급이용) 구입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2026.1.

문의

청주시 축산과/043-201-2292

출처: 보조금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