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모자)생활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충청북도 청주시 · 충청북도 · 청주시 ·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시

지원 대상

○ 관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

지원 내용

○ 관내 한부모가족 생활지원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에 자립정착금 지원 - 1세대 300만원

신청 방법

직접입력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시

구비 서류

자립정착금신청서(해당시설 비치), 등본, 통장사본

문의

여성가족과/043-201-1782

출처: 보조금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