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모자)생활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충청북도 청주시 · 충청북도 · 청주시 ·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시
지원 대상
○ 관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
지원 내용
○ 관내 한부모가족 생활지원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에 자립정착금 지원 - 1세대 300만원
신청 방법
직접입력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시
구비 서류
자립정착금신청서(해당시설 비치), 등본, 통장사본
문의
여성가족과/043-201-1782
출처: 보조금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