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도요금 감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장애등급 1~3등급)
지원 내용
○ 세대당 월 사용량 중 최대 10세제곱미터 이내에서 실제 사용량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사용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 수급자증명서 * 온라인감면신청 및 정보 조회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는 제외
문의
요금제도과/02-3146-1183
출처: 보조금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