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해 하수도사용료의 30% 감면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 상시신청
지원 대상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두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지원 내용
하수도사용료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상시신청
구비 서류
다자녀 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다자녀 가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문의
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02-2133-3854||다산콜센터/02-120
출처: 보조금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