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지원
퇴소자에게 자립정착을 위한 지원금으로 세대당 500만원 지원
대구광역시 · 대구광역시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생활지원시설(5개소), 양육지원시설(2개소) 2년 이상 거주후 퇴소자
지원 내용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생활지원 5개소, 양육지원시설 2개소)의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에게 자립정착을 위한 지원금으로 세대당 5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직접입력 상시신청
문의
성평등가족과/053 803 6723
출처: 보조금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