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이용 3~5세 아동 보육료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어린이집 이용아동(만3~5세),어린이집,보육교사

지원 내용

○ 지원내역 - 어린이집 아동(3~5세) 1인당 보육료 35만원 : 보육료 28만+운영지원비 7만 -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24~36만원 등 지원 - 어린이집 아동 1인당 추가지원 운영지원비 8,140원 ○ 지원방법 : 보육료는 부모가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여 어린이집에 지급, 담임수당은 보육교사에게 지급, 운영지원비는 어린이집으로 지급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상시신청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과/062-613-3143||동구 여성아동과/062-608-2664||서구 양성평등과/062-360-7648||남구 여성가족과/062-607-3521||북구 여성보육과/062-410-6418||광산구 여성아동과/062-960-8367

출처: 보조금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