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장구수리지원

장애인에게 보장구 소모품 교환 및 수리 지원(광주권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등록장애인 중 휠체어 등 보장구 수리 희망자 - 기초수급자, 차상위 : 수리비용 전액(연간 30만원 이내) - 일반 장애인 : 수리비용의 1/2(연간 20만원 이내)

지원 내용

○ 보장구(전동휠체어, 스쿠터, 수동휠체어) 소모품 교환, 수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연 30만원 이내, - 일반장애인 연 20만원 이내(수리비용의 2분의 1 이내)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상시신청

구비 서류

장애인 보장구 수리 신청서(필수)

문의

동구청/062-608-2612||서구청/062-360-7939||남구청/062-607-3422||북구청/062-410-6354||광산구청/062-960-3840

출처: 보조금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