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지원

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 아동에게 양육보조금 지원(보호연장아동 포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 아동(연장보호아동 포함)

지원 내용

○ 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지원 - 가정위탁아동에 대하여 양육비 및 학용품 등 생활필수품 구입비 지원 - 지원금액 : 아동 1인당 월 36만원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상시신청

구비 서류

위탁가정소재지 전입절차를 진행하여 위탁가정 소재에서 양육보조금 지급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아동청소년과/062-613-3173

출처: 보조금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