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시설(양육, 그룹홈)퇴소 및 가정위탁종결 등의 사유로 발생한 보호종료아동

지원 내용

○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아동에게 1500만원 지급(2년에 걸쳐 지급)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상시신청

문의

아동보육과/042-270-0673

출처: 보조금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