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보육료 지원
24시간 어린이집에 입소중인 장애아동을 위해 보육료 지원
울산광역시 · 울산광역시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장애아 보육료 지원대상 아동 중 부득이한 사유로 24시간 어린이집에 입소중인 아동
지원 내용
○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장애아 보육료 지원대상 아동 중 부득이한 사유로 24시간 어린이집에 입소중인 아동 - 법정저소득층 : 24시간 기준 총 보육료 200%중 정부지원 150%를 제외한 나머지 보육료(50%) 지원 - 일반아동 : 24시간 기준 총 보육료 200%중 정부지원 150%를 제외한 나머지 보육료(50%)의 1/2에 해당하는 보육료 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상시신청
문의
복지정책과/052-229-3432
출처: 보조금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