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교통비 환급 혹은 공유자전거 이용요금 즉시 할인

경기도 · 경기도 · 수시 접수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6~18세 어린이와 청소년

지원 내용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6~18세 어린이와 청소년 중 본인명의의 교통카드를 이용한 수도권 대중교통(경기, 서울, 인천 버스 및 지하철) 실 사용액을 연 24만원(분기별 6만원) 한도 지역화폐로 환급 ※ 똑타 앱을 통해 공유자전거 결제시 1천원 즉시 할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수시 접수

구비 서류

공인인증서 등록 혹은 간편인증을 통한 거주지 확인, 실제 사용중인 본인 교통카드 정보, 환급받을 지역화폐 정보(온라인 신청시 정보 등록) 혹은 똑타 앱을 통한 공유자전거 이용요금 결제

문의

경기교통공사/1577-8459

출처: 보조금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