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 강원특별자치도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있는 기준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신입생 생활자립금(1인 1회 170만 원) ○ 난방연료비(가구당 연 35만 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상시신청
구비 서류
○ 방문신청 - 필수: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해당자), 신분증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공적자료 확인 등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필요
문의
여성청소년가족과/033-249-2698
출처: 보조금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