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지원
경영안정자금 융자받은 소상공인에게 이차보전(2%, 2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 강원특별자치도 · 매년 2월~자금 소진시까지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도내 소상공인 - 도소매 및 서비스업(5인 미만), 제조.건설.운수.광업(10인 미만)
지원 내용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 지원대상 : 도내 소상공인 * 도소매 및 서비스업(5인 미만), 제조건설운수광업(10인 미만) - 지원조건 : 업체당 최대 5천만원, 5년 - 지원내용 : 이차보전 2%, 2년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매년 2월~자금 소진시까지
구비 서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사본(자가일 경우 생략), 매출액확인서(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등)
문의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과/033-249-3212
출처: 보조금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