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환자 치료관리비 지원

우울증 환자에게 진료비 및 투약비 지원

충청북도 · 충청북도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우울증환자 진료비 및 투약비 지원(월 2만원 한도)

지원 내용

○ 우울증환자 진료비 및 투약비 월 2만원 한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상시신청

문의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043-220-3152

출처: 보조금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