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생균제 공급 지원

축산농가에 가축생균제 지원

충청북도 · 충청북도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시,군에 축산업 허가, 등록 농가 - 지원대상 축종 : 소, 돼지, 가금류, 염소(양), 사슴 사육농가 - 지원제외 : 사육밀도 초과농가(사업신청일 기준) 및 2025년 축산관련종사자교육 미수료자

지원 내용

○ 가축생균제 지원 공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상시신청

구비 서류

보조금 청구서, 구입내역 증명서, 거래명세표, 그 밖에 시장군수가 정하는 서류

문의

충북도청 축수산과/043-220-3723

출처: 보조금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