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한부모가족 월동기 난방비 지원

충청북도 · 충청북도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세대(조손가족 포함) ○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대상자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지원 제외

지원 내용

○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에게 월동기 난방비 지원(상반기 1~2월, 하반기 11~12월)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상시신청

문의

양성평등가족정책관/043-220-3935

출처: 보조금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