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돌봄재활 지원

치매환자를 위해 주간보호, 방문요양 등 서비스 일부 지원

충청북도 · 충청북도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도내 주소를 둔 치매환자로 아래사항 충족 - 중위소득 140%이하 -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자 -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대기자 또는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은자

지원 내용

○ 치매환자에 대한 주간보호, 방문요양, 단기보호 서비스 일부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상시신청

문의

충청북도보건정책과(각 보건소치매안심센터)/043-220-3154

출처: 보조금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