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기계화 장비 공급 지원

농업(법)인 대상 중소형 농기계 실구입가격의 50%(2,500천원 한도) 지원

충청북도 · 충청북도 ·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도내 거주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지원 내용

○ 영농기계화 장비 공급지원 - 지원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 지원내용 : 중소형 농기계 실구입가격의 50%(2,500천원 한도) 지원 - 대상기종 :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및 부속작업기를 제외한 중소형 농기계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

충북도청 스마트농산과/043-220-3634

출처: 보조금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