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장 악취저감시설 지원

축산농가 등에 퇴비사 밀폐 등 악취저감시설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된 축산농가, 자원화조직체, 축산관련시설·업체

지원 내용

○ 개방형 퇴비사, 액비저장조 밀폐시설 및 악취저감시설 지원 - 지원한도 : 5,000만원/호 - 보조 60%, 자담 40%

신청 방법

방문신청 상시신청

문의

축산정책과/061-286-6552

출처: 보조금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