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5.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생활지원금 지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국가보훈처에 5.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신청일 기준으로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며, 전년도 도시노동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30%이하인 가구

지원 내용

○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중 월평균 소득액이 일정기준 이하인 경우 매월 7만원을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상시신청

구비 서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5.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및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이장 ·통장의 확인을 받아 제출

문의

자치행정과/061-286-3562

출처: 보조금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