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수수료) 지원

결혼이민자에게 국적취득비용(수수료)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16.6.1.이후 국적을 취득하고 배우자가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경우

지원 내용

○ 16.6.1.이후 국적을 취득하고 배우자가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경우, 귀화허가신청 수수료 30만원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상시신청

문의

인구청년이민국 이민정책과/061-286-5963

출처: 보조금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