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 장제비 지원
○ 5.18민주유공자가 사망 시 장제비 지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5.18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가구를 대상으로 유가족에게 지급하되, 유가족 외에 실제로 장례를 치른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사람에게 지급
지원 내용
○ 5.18민주유공자 사망 시 1백만원의 장제비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5.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및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 사망진단서, 그밖에 장제비 지급을 위한 증명자료(유가족 이외에 실제로 장례를 치른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문의
자치행정과/061-286-3562
출처: 보조금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