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형농업기계공급지원
농업인에게 중소형농업기계 공급 지원
경상북도 · 경상북도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지원 내용
○ 경상북도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한국농업기계협동조합에서 발행한 “농업기계목록집”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중 1천만원 이하 기종으로서 신규 제작한 농업기계에 한하며 지원 - 지원단가 : 1,000만원 이하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중 200만원 한도로 50%(100만원 최대) 보조
신청 방법
방문신청 상시신청
문의
친환경농업과/054-880-3366
출처: 보조금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