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잠수병 질환이 있는 잠수어업인에게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지원

경상남도 · 경상남도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경남내 거주하며 잠수병 관련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도내 등록 잠수어업인

지원 내용

○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자 중 외래진료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지원금액 : 월 4회까지 무상, 5회부터는 50%

신청 방법

방문신청 상시신청

문의

수산자원과/055-211-5274

출처: 보조금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