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주거비 지원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비(대출이자, 월세, 긴급생계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 전북특별자치도 ·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대상

전세사기피해자법 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

지원 내용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사람 중 전세대출 진행중인 세대 또는 월세로 거주 중인 세대에 대출이자 또는 월세 지원(실비) - 대출이자 : 월 25만원 한도(연 최대 3백만원) - 월 세 : 월 25만원 한도(연 최대 3백만원) - 긴급생계비 : 가구당 1백만원/1회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대출사실확인서(금융거래확인서), 대출이자납부 증빙서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피해주택 및 이주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사본, 개인정보수집이용 등 동의서 등

문의

전북특별자치도 주택건축과/063-280-2365

출처: 보조금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