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학생 치료지원비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 학생에게 치료비 지원(1인당 월16만원)

대구광역시교육청 · 대구광역시 · 상시신청

지원 대상

3세~고등학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내용

○ 3세~고등학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에게 치료비 지원 - 1인당 매월 1일, 16만원을 대구행복카드에 자동 충전

신청 방법

방문신청 상시신청

구비 서류

치료지원 신청서, 학교장 의견서, 대구행복카드 발급 신청서

문의

유아특수교육과/053-231-3954

출처: 보조금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