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

사립유치원 다니는 저소득층 유아에게 추가 학비 지원(월 최대 20만원)

대구광역시교육청 · 대구광역시 · 상시신청

지원 대상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는 사립유치원 재원 법정저소득층 유아

지원 내용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학부모부담 교육비 월 최대 200,000원 실비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상시신청

문의

유아특수교육과/053-231-0272

출처: 보조금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