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정서행동검사 학생 치료비 지원

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에게 병원연계 치료비 지원(연간 420,000원)

대구광역시교육청 · 대구광역시 · 상시신청

지원 대상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 또는 위기학생

지원 내용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 또는 위기학생 병원치료비 지원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및 약제비 연간 420,000원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상시신청

구비 서류

치료비관련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등

문의

대구광역시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053-231-0514

출처: 보조금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