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

사립유치원 재원중인 저소득층 유아에게 지원 (3~5세, 월 최대 20만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유아학비 지원 자격 대상이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3~5세 법정저소득층 유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유아 1인당 월 최대 20만원(교육과정비) - 추가 학부모 부담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비 범위 내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상시신청

문의

유초등교육과/061-260-0472

출처: 보조금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