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장사시설 이용요금 면제

평창군시설관리공단 · 강원특별자치도 · 평창군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시설보호대상자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 무연고 행여사망자 ○ 사용료 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무연고 행여사망자 장사시설사용료 면제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상시신청

구비 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 관리인 지참서류 : 무연고 사망자 봉안 협조요청 공문 등

문의

복지시설팀/033-339-9012||평창공설묘원/033-339-9026

출처: 보조금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