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 지원(일반)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 지원
대구도시개발공사 · 대구광역시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자산기준 충족한 자) ○ 월평균소득 70% 이하 가구 등
지원 내용
○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 ○ 임대료 감면(시중임대료의 30%수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상시신청
문의
매입주택처/053-350-0233
출처: 보조금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