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시설 이용요금 면제

무연고 대상자에게 서울시 통합 장례 서비스 지원

서울시설공단 · 서울특별시 · 상시신청

지원 대상

서울시 내 일원에서 발견된 무연고 행려사망자 및 유연고 행려 사망자 중 연고자가 사체 인수를 거부한 경우

지원 내용

○ 장례 서비스 지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연고 대상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상시신청

문의

서울시설공단/031-960-0224

출처: 보조금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