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저공해차량)
저공해차량에게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50%감면
광진구시설관리공단 · 서울특별시 · 광진구 · 상시신청
지원 대상
출고 시 저공해자동차로 등록되고 저공해 표지가 부착된 차량 이용자(경유차 제외) - 지역 범위: 광진구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광진구 공영주차장 이용자 - 제외대상: 자격 또는 차량 요건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지원 내용
광진구 공영주차장 이용자가 저공해자동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 -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합니다.
신청 방법
방문신청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구비서류 - 본인 신청: 자동차등록증(1000cc 미만 경차) 사본 및 저공해자동차 표지 또는 확인자료 - 대리 신청: 해당없음 - 행정정보 공동이용: 자동 확인되지 않는 경우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02-2049-4540
출처: 보조금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