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장애인)

장애인에게 부설주차장 이용요금 80%감면

광진구시설관리공단 · 서울특별시 · 광진구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장애인이 탑승하고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하는 이용자 - 지역 범위: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운영시설의 부설주차장 이용자 - 제외대상: 자격 또는 차량 요건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지원 내용

○ 광진구 공단 운영시설의 부설주차장 이용자가 장애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80%를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 -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합니다.

신청 방법

방문신청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구비서류 -본인 신청: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 및 장애인등록증 - 현장확인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자동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현장에서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

광진구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02-2049-4520

출처: 보조금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