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 이용요금 감면(경차)
경형자동차 소지자에게 부설주차장 이용요금 50%감면
광진구시설관리공단 · 서울특별시 · 광진구 · 상시신청
지원 대상
자동차관리법상 경형자동차로 확인되는 차량 이용자 - 지역 범위: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운영시설의 부설주차장 이용자 - 제외대상: 자격 또는 차량 요건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지원 내용
광진구 공단 운영시설의 부설주차장 이용자가 경형자동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 -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합니다.
신청 방법
방문신청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구비서류 - 본인 신청: 자동차등록증 사본(1000cc 미만 경차) - 대리 신청: 원칙적으로 해당없음(본인 또는 대상가구의 자격 확인 필요) _현장확인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자동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현장에서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
광진구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02-2049-4520
출처: 보조금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