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의사상자)
의사상자에게 수강료 50%감면(특화강좌 제외)
광진구시설관리공단 · 서울특별시 · 광진구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의상자 본인·배우자·자녀, 의사자 유족 및 중증 의상자의 활동보조자 - 의상자 부상등급 1~2등급 - 지역 범위: 광진문화예술회관, 광진구민체육센터, 중곡문화체육센터, 자양문화체육센터 등 공단 문화·체육시설 이용자 - 제외대상: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해당 프로그램이 감면 제외 프로그램인 경우
지원 내용
○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문화·체육시설 이용자가 의사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강좌 또는 시설 이용료의 50%를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 - 다른 할인과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특화강좌·소그룹강좌 등 일부 프로그램은 감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방문신청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구비서류 - 본인 신청: 의사상자증 또는 의사자유족증, 가족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이며 방문 시 해당 시설 접수처에서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 확인이 필요합니다. - 대리 신청: 해당없음
문의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부/02-2049-4570
출처: 보조금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