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할인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
울산광역시도시공사 · 울산광역시 · 신규(재)계약시 신청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내용
○ 50년 공공임대주택 아파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규(재)계약시 신청
구비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문의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주택사업팀/052-219-8454
출처: 보조금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