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할인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

울산광역시도시공사 · 울산광역시 · 신규(재)계약시 신청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내용

○ 50년 공공임대주택 아파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규(재)계약시 신청

구비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문의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주택사업팀/052-219-8454

출처: 보조금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