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독거노인 가정에 위급사항 발생 시 119 신고 서비스
인천광역시서해구시설관리공단 · 인천광역시 · 서해구 · 상시신청
지원 대상
인천 서해구 거주자로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지원 내용
○ 어르신의 안전확인 ○ 화재/가스누출 등 응급 상황 시 119 자동신고 ○ 기타 응급 상황 시 119호출 및 센터 호출 ○ 댁내 시스템 모니터링 조치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상시신청
문의
서해구노인복지관/032-582-4071
출처: 보조금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