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독거노인 가정에 위급사항 발생 시 119 신고 서비스

인천광역시서해구시설관리공단 · 인천광역시 · 서해구 · 상시신청

지원 대상

인천 서해구 거주자로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지원 내용

○ 어르신의 안전확인 ○ 화재/가스누출 등 응급 상황 시 119 자동신고 ○ 기타 응급 상황 시 119호출 및 센터 호출 ○ 댁내 시스템 모니터링 조치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상시신청

문의

서해구노인복지관/032-582-4071

출처: 보조금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