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충청북도 영동군 · 충청북도 · 영동군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2명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지원 내용

○ 상수도사용료 감면(5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19세 미만의 세 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로서 상수도 사용용도가 가정용인 경우

신청 방법

방문신청 상시신청

문의

영동군상수도사업소/043-740-5635

출처: 보조금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