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사업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월 납입 금액이 10~40%을 최대 3년간 환급 지원

대구신용보증재단 · 대구광역시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대구소재 소상공인 중 근로복지공단의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한 자영업자

지원 내용

근로복지공단의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대구시 사업자 대상으로 월 납입 고용보험료의 10~40%(등급별 상이)를 최초 지원일로부터 최대 3년간(36개월) 분기별 환급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상시신청

구비 서류

1.신청서 2.개인정보동의서 3.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본) 4.본인 통장사본(신청서상 기재된 통장사본) 5.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본) 6.신분증

문의

기업성장지원센터/0535642900

출처: 보조금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