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조기검진사업

만60세이상 어르신에게 치매 조기 검진 지원

충청남도공주의료원 · 충청남도 · 상시신청

지원 대상

1. 공주시 및 청양군에 거주하는 만 60세 노인으로 보건소장이 치매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치매정밀검진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자. 2. 치매안심센터 이용자 주소지 제한 완화 제도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타지역(실거주지)에서도 이용이 가능함. (치매검진비 지원의 경우 주소지 외 협력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 주민등록상 주소지 치매안심센터로 직접 신청)

지원 내용

치매 검진 및 검사(혈액 검사 및 CT)

신청 방법

방문신청 상시신청

문의

공공의료팀/041-962-1337

출처: 보조금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