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무연고 사망자 장제처리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위한 소외계층 공영장례지원
경기도 화성시 돌봄복지국 복지정책과 · 경기도
지원 대상
화성시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신(무연고 시신)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 기피하는 경우3. 그밖에 시장이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정 기준
무연고 사망자무연고 대상 :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사망자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 기피하는 사망자 등
지원 내용
시신 1구당 160만원 한도 내 장례 지원
구비 서류
2025년 장사업무 안내(최종.pdf
문의
화성시청 복지정책과 031-5189-3909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