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수당 지원

민족 고유의 미풍양속인 효의 교육과 실천을 장려함으로써 고령화·저출산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노인복지 문제의 해결을 돕고 지역사회의 경로효친 사상 앙양을 통해 효행문화 발전에 기여

충청북도 충주시 복지국 노인복지과 · 충청북도 · 충주시

지원 대상

- 만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하 “효도대상자”라 한다)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4대 이상으로 구성된 가정- 만10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선정 기준

- 만100세 이상 가정 : 만10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 4대 이상 가정 : 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1년 이상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4대 이상으로 구성된 가정

지원 내용

월 일정액 수당지원

신청 방법

방문 읍면동 신청

구비 서류

[별지 제1호서식〕효도수당 지급신청서.hwp 충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hwpx

문의

충주시청 노인복지과 043-850-6811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