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려금지원

화장문화 장려 및 지역민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부담 해소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전북특별자치도 · 진안군

지원 대상

1. 사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진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2. 관내에 소재 및 관리되고 있는 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3. 진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 하였거나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선정 기준

1. 사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진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2. 관내에 소재 및 관리되고 있는 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3. 진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 하였거나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지원 내용

실제 화장비용의 70%

신청 방법

방문 신청서 작성하여 사망자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에 신청

구비 서류

진안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hwp

문의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청 사회복지과 063-430-2925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