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거안정지원

저소득계층 저소득주거안정지원(전세 입주보증금 융자,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웅자)

경상북도 영주시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 경상북도 · 영주시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영주시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기준

무주택자

지원 내용

1) 융자금액 - 전세입주보증금 융자 : 가구당 3,000만원 한도내 무이자로 융자(전세임대차 저당권 설정) -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융자 : 가구당 200만원 한도내 무이자로 융자(임대보증금 채권설정)2) 선정기준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영주시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기초수급자 - 입주보증금 융자를 신청하는 읍/면/동주민센터 담당공무원의 조사와 읍면동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선정

신청 방법

방문 1)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입주신청 자격이 있는 희망자가 읍/면/동에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의 담당공무원의 조사와 읍면동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선정 2) 신청시기 및 지급방법 - 신청시기 : 연중수시 - 융자금지급 방법 : 임차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행정기관의 확정일자를 부여하고 임대인(건물주)에게 시장이 직접 계좌입금

구비 서류

영주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 조례.hwp

문의

영주시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팀 054-639-6312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