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비(산모건강관리비) 지원
출생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해 ‘아이낳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산모와 영유아 건강보호
경상북도 영주시 보건소 보건위생과 · 경상북도 · 영주시
지원 대상
관내 출산 산모
선정 기준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년이상 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지원 내용
산모건강관리비 산모1인당 100만원
신청 방법
방문 ○ 신청방법 : 출생신고 시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신청인(부 또는 모)의 신분증, 통장사본, 출생증명서
구비 서류
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hwp
문의
영주시 보건소 보건위생과 054-639-5742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