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비(산모건강관리비) 지원

출생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해 ‘아이낳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산모와 영유아 건강보호

경상북도 영주시 보건소 보건위생과 · 경상북도 · 영주시

지원 대상

관내 출산 산모

선정 기준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년이상 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지원 내용

산모건강관리비 산모1인당 100만원

신청 방법

방문 ○ 신청방법 : 출생신고 시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신청인(부 또는 모)의 신분증, 통장사본, 출생증명서

구비 서류

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hwp

문의

영주시 보건소 보건위생과 054-639-5742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