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양육지원

가정위탁 아동이 가정적인 환경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양육보조금 지원

경기도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 경기도

지원 대상

가정위탁보호아동

선정 기준

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 내용

양육보조금 지급 : 450천원 × 12월

구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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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경기도 아동돌돔과 031-8008-3911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