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보호 및 지원

거리 노숙인 보호

경기도 복지국 복지사업과 · 경기도

지원 대상

거리노숙인

선정 기준

거리노숙인

지원 내용

노숙인 보호를 위한 순찰활동반 운영, 거리노숙인 의료비 지원, 피복비 지원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구비 서류

2026년 道 노숙인 등 지원사업 계획(제출용).hwpx

문의

경기도 복지사업과 031-8008-5685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