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및 행려인 보호

행려인 보호를 위한 비용 지원(행려환자 진료비)

경기도 의정부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 경기도 · 의정부시

지원 대상

* 노숙인 (18세 이상의 사람 중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등)

선정 기준

1) 행려환자 진료비- 대상: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에 따른 '노숙인 등의 사람'- 범위① 노숙인 의료급여 등록환자의 본인부담금에 해당되는 경우 (비급여항목 제외)② 경찰의 「경찰관 직무집행법」제4조에 따른 보호조치③ 노숙인 등 관련 업무 종사자의 「노숙인복지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응급상황④ 노숙인시설의 장의 '노숙사실확인서'를 발부받은 경우

지원 내용

1) 행려환자 진료비- 응급한 행려환자 발생 시 의료기관에 진료비 지급

신청 방법

방문 1) 행려환자 진료비- 사업대상 행려환자를 치료한 의료기관에서 시(복지정책과)로 신청

구비 서류

2026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pdf

문의

경기도 의정부시 복지정책과 자활지원팀 031-828-4152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