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지원사업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출산장려금 지원

경기도 의정부시 복지국 여성보육과 · 경기도 · 의정부시

지원 대상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대상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

선정 기준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대상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 첫째 자녀 30만원, 둘째 이상 자녀는 100만원을 지원

지원 내용

- 1인당 출산장려금 첫째 자녀 30만원, 둘째 이상 자녀는 100만원을 지급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 지원신청 : 출생일(입양일)부터 5년이내- 지원절차 : 동 주민센터에 신청 ⇒ 지원대상자 여부 확인 ⇒ 시 송부(신청일 익월 5일) ⇒ 대상자에 지급(신청일 익월 20일)- 지급일자 : 신청일 익월 20일

구비 서류

의정부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hwp

문의

의정부시청 여성보육과 031-828-4244

출처: 복지로 지자체